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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험사 홈페이지 참조,구비서류안내,장해확인서류,후유장해진단서(특약) 사고(질병)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※2.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에게 보험기간중 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(최초사유 발생에 한하여1회한):캐어프리보험금 지급:가."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" 이후에 중대한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거나"중대한 수술"을 받았을 경우 나.보장개시일 이후에 "중대한 화상 및 부식"으로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※1.보험금지급설명서 2.청구사유별 세부내용 3.보험금청구 영수증→특별약관별 비교하기※별표1.보험금 지급기준표 주계약 보험약관(케어프리보험금+사망보험금)별표1.보험금 지급기준표 비교하기 보험약관 특약별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입원비,진단비,수술확인서,장해분류표,재해분류표 등진단서(질병코드,진단명,처방전)통계청고시(통계분류포털 보건분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내용더보기(해설서)하단배너 참조)→특약관련 보험금지급설명서가 없습니다. →금감원에4번째(6년째)(특약누락건 수술확인서,후유장해진단서(사고 질병 등)민원신청→1.보험금지급설명서2.청구사유별 세부내용 3보험금청구 영수증(현금) 민원 추가 예정.※특정질병수술보장→암수술자금,4대중증질환(특정뇌질환,특정심질환,특정간,췌장질환,특정폐질환)→진단서등에 용도:보험사 제출용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.→진단서 와 통계분류포털,보험약관(금감원 뷰어화면 표준약관 상해 약관참조)※암간호특약 [별표1] 보험금지급기준표[별표2] 보험금 지급시의 적용이율[별표3]장해분류표-주계약 [별표3] 과 동일[별표4]재해분류표 주계약 별표7과 동일 [별표5] 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[기타피부암 및 감상생암 제외] 11.분류번호 C69-C72 눈,뇌 및 충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시민 안전보험약관 상해: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의수,의족,의안,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,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 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에는 포함합니다)에 입은 상해를 말합니다.자연재난,자연재해[일사병,열사병]T67.0,[처체온증]T68.0 장해분류표(상해 또는 질병)-⑮자연재해 사망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 (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공제회는  보통약관 제3조 (공제금의 지급사유)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.제2조(준용규정)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. 1.재난 가.자연재난 나.사회재난  재난안전보험시행규칙 제5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→119(구급일지 재난문서)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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