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계약. 제18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클릭시 내용 확인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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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계약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②제17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(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,선박의 침몰,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(실종의선고)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(별표7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)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①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- 주계약 + 재해보장,재해의료,CI추가보장,실손의료비종합,질병의료보장,캐어프리보험금,암간호,첫날부터입원,특정상병통원, 교통재해사망+플러스업 변액연금=? |
※별표7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(S00-Y84)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 등
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①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% 이상 80%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경우 또는 제17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 제2호의 캐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준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. |